2024년부터 태국이 해외 소득 과세를 강화하면서, 태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사이에서 세금이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. 특히 ‘태국에 180일 이상 머물면 해외에서 번 돈도 과세된다’는 소식이 퍼지며 혼란이 컸는데, 실제 규정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. 이 글에서 2026년 기준 태국 외국인 세금 제도를 정리했습니다.

1. 핵심 개념 — ‘세금 거주자’와 ‘송금 과세’

  • 세금 거주자: 한 해에 태국에서 180일 이상 체류하면 세금 거주자로 분류
  • 2024년 1월 1일부터: 거주자가 해외에서 번 소득을 태국으로 송금하면 과세 (송금 시기 무관)
  • 이전 규정: 같은 해에 번 소득을 같은 해에 송금한 경우에만 과세 → 이제는 과거 소득도 송금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

2. 과세 대상 vs 면제

구분 과세 여부
2024년 이후 번 해외 소득을 송금 과세
2024년 이전에 번 저축을 송금 면세 (단, 문서화·계좌 분리 필요)
비거주자(180일 미만)의 해외 소득 면세 (해외 소득은 태국 과세 대상 아님)
태국 내 발생 소득 (태국 고용주·은행 이자·임대) 체류 일수와 무관하게 과세

⚠️ 2024년 이전 저축이라도 증빙이 없으면 과세될 수 있으므로, 송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게 기록·계좌 분리를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.

3. 개인소득세 누진세율 (2026)

과세소득(연) 세율
150,000바트 이하 0% (면세)
150,001 ~ 300,000 5%
300,001 ~ 500,000 10%
500,001 ~ 750,000 15%
750,001 ~ 1,000,000 20%
1,000,001 ~ 2,000,000 25%
2,000,001 ~ 5,000,000 30%
5,000,000 초과 35%

65세 이상은 최대 190,000바트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4. 신고 방법

  • 태국 개인소득세는 PND 90(소득 종류 있음) 또는 PND 91(근로소득) 양식으로 신고
  • 신고 기간: 다음 해 1~3월 (일반적으로 3월 말까지)
  • 태국 세무청 온라인 시스템(e-Filing) 또는 세무사 대행 가능

5. 이중과세 피하기 — 외국납부세액공제

  • 본국에서 이미 소득세를 낸 경우, 태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
  • PND 90/91 신고 시 본국 세무당국의 공식 납세 증명서를 첨부
  • 공제는 자동이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

6. 2026년 현재 상황 — 아직 바뀐 것 없음

  • 2025년에 ‘송금 시기 면제 유예기간’ 도입안과 ‘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 과세’안이 논의됐지만, 2026년 7월 기준 모두 법률로 통과되지 않음
  • 현행 규정은 2023년 발표된 Por 161/2566·Por 162/2566 (2024년 1월 시행)이 그대로 적용 중

7. 실전 팁

  • 계좌 분리: 2024년 이전 저축과 이후 소득을 다른 계좌로 분리 관리
  • 문서화: 해외 소득·납세 내역을 연도별로 보관
  • 비자별 세제 혜택 확인: LTR 비자 등 일부 비자는 세제 혜택이 있음
  • 송금 계획이 있다면 세무사와 상담해 과세 포지션을 미리 파악

※ 본 글은 2026년 기준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, 법률·세무 조언이 아닙니다. 개별 상황은 태국 세무청 또는 세무사와 반드시 확인하세요.